네 맞습니다. 괄호안의 말은 속마음이 재채기처럼 나왔습니다.
다들 연말정산은 잘 끝내셨나요? 저는 잘끝내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계속 찜찜하게시리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합법적으로) 더 받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민하다가 결국 소득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나니.. 하기는 1월 15일이 딱 지나자마자 했는데 돈은 대체 언제주는건가 다들 궁금하실텐데요.
제가 사실 다니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담당했던적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개념도 모르고 업무를 맡았다보니 지급일 이 조금 늦어지곤 했고.. 그래서 직원들이 대체 환급금 언제주냐고 물어볼때마다 진짜 화가 치밀어 올랐었는데요..
이제 관련 업무를 안하다보니 그떄 화가 치밀어 올랐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빨리 내놓으시오!
내가 얼마받는지 조회하는 방법은 회사시스템 마다 다를 겁니다.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회사에서는 그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연말정산 결과도 함께 신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말, 연말정산을 완전히 마무리한 회사일 경우 그다음 달인 2월 10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하고 정산을 받아서 환급을 해줄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담당자분들도 그러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제출마감일인 3월 10일 전년도 소득정산을 마무리했다면 국세청에서 환급금 지급이 조금 늦어질 수 있겠지요..
물론! 환급받는게 아니라 추가로 더 납부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아주 칼같이 2월 급여일에 떼가지요.. 흑흑
지급일 같은 경우는 급여일에 함께 지급된다는 회사도 있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소득신고를 마무리하고 국세청에 환급신청을 하면 3월 말일까지 지급됩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의 명목으로 3월말이 아닌 3월 17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다니는 회사의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그렇게도 제가 싫어하던 행동을!) 3월말에 지급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우하하.
아참! 추가로) 혹여라도 연말정산 신고에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끝이 아닙니다. 5월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누락된 사항을 반영하여 경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년도에 중도퇴사를 하고, 또 그 해 연말에는 회사를 다니지 않았던 경우 등등 여러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똑바로 하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것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5년 이내 사항은 경정이 가능하니 (합법적으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혜주머니 > 유익한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약통장 월 납입액 25만원으로 상향, 소득공제 혜택도 ↑ (0) | 2024.06.14 |
---|---|
네이버웹툰(웹툰 엔터테인먼트) 나스닥 상장 시기 및 기대 가치 (0) | 2024.06.07 |
주식 배당 입금일 알아보기(배당통지서 안받는 법!!) (0) | 2023.03.16 |
인플레이션 전망을 위해 지켜봐야 할 9가지 사인 (0) | 2022.05.26 |
시장의 반전으로 배당주에 부스터를 달다 (1) | 2022.05.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