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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 입금일 알아보기(배당통지서 안받는 법!!)

by 밥포켓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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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오랜만에 주식관련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퇴근하는 길 우편함에 쌓여있는 주주총회 참석 우편물을 보고서 영감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미국주식은 일반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 배당금을 주고, 또 입금되면 문자로 알람이 오기 때문에 배당금이 자주 들어온다는 느낌이 드는데 한국 주식은 대부분 일년에 한 번 배당금을 지급하기때문에 느낌이 되게 뜬금없다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주식은 배당통지서가 별도 우편으로 오진 않지요. 

 

배당금 입금일

 

그렇다면 궁금한 사항인 배당금 입금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배당금 입금에 대해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배당락이라는 개념은 다들 알고 계실테니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기업이라면 3개월 이내 주주총회를 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결산한 내역을 주주들에게 보고하겠지요.

 

90프로 정도의 기업들이 3월 하순, 즉 3월 21일~31일 정도에 몰아서 주주총회를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말 ~ 3월 중순까지 그렇게도 주주총회에 참석하라는 우편을 뿌려대는 겁니다. 

 

그리고 주주총회를 하고나서 1개월 이내로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의 배당금은 4월 말 이전에 지급됩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개별 종목은 DART 전자공시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배당통지서 안받는 법

요즘 주가가 많이 쳐박고 있어서 주식을 외면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보유하고있던 종목의 회사에서 굳이 굳이 집으로 마구 우편을 뿌려대는 것에 부담스러워하고 계실겁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우편으로 받고 있는 것들은 심지어 배당통지서도 아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라고 하였지요..그말인즉 배당률이 주총에서 정해지고 나면 내가 가진 주식수에 배당금이 얼마나 되는지 배당통지서를 또 별도로 받아야된다는 말입니다!

개별주에 애정을 가지고 투자하는 분들이야 사실 한두장 받고 말 수 있지만 작년 10월부터 퀀트투자를 시작하였던 저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만 40개는 족히 넘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내가 뭘 보유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점..)ㅋㅋ

그러니까 (주총소집 40개 + 배당통지 40개)*2(남편까지) 하면 대략.. 150개전후의 우편이 오겠네요.. 골치가 아픕니다. 

이걸 안받을 수가 있을까요.?

결론은... 안됩니다!!!!!!!!!!!!!!!!!

통지서는 주주로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법에 근거하여 대행기관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송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 하나은행, KB국민은행 단 세 곳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본인이 신청하면 통지서 수령거부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두 곳은 안됩니다. 

물론,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통지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요즘 같은때 우편으로 받는게 여간 번거로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이메일 등) 받을 수는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조만간 도입이 될 것 같다는 소식이고요,, 슬픈 소식은 그게 언제일지는 아직 모른다는 점입니다.

다만 통지서를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증권사 개인정보란에서 주소를 수정하면 해당 주소지로 우편이 발송됩니다. 

반송불요의 일반우편이기때문에 그냥 왠만하면 받아서 세단기에 부룽부룽 갈아버리는 것이 가장 속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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