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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처음이라면 읽어보세요

by 밥포켓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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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처음이라면 읽어보세요!

 

매년 패딩을 꺼내입을때쯤 직장인들 뇌리를 삭 스쳐가는 게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초년생들에겐 어렵게만 느껴질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연말정산이 뭐하는건지 아예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벌써 올해 5번째 연말정산을 눈앞에 두고 있네요.

 

갑자기 여차저차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담당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며 힘들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사회초년생을 위해 쉽게 하나하나 풀어볼까 싶습니다.

 

이미 알고계신분들에겐 너무 쉬운 개념이오니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

 

 

1. 연말정산이란 대체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이란 말그대로 연말에 정산한다는 뜻입니다.

대체 뭘 정산할까요? 바로 세금입니다.

 

출처 : 국세청 카카오스토리.. 무섭다..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내 손도 거쳐가지 않은 채 바로 나라지갑으로 들어가는 게 있죠.

바로 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정부 지갑으로 들어가고요.

 

정부에서는 월 100만원 받는사람, 월 200만원 받는사람들에게 매월 정해진만큼 세금을 떼어갑니다.

돈을 많이버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많이때고, 적게버는 사람에게는 적게때는게 과세형평성에 맞겠죠?

그리고 같은 돈을 벌더라도 각각 국민들은 집안사정, 주머니사정이 다 다를테고요.

 

월급은 똑같이 100만원 받지만 한 사람은 싱글로 혼자 삶을 꾸려가고

어떤 사람은 100만원으로 아픈 부모님과 처자식을 부양한다고 할 때

똑같이 5만원씩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오히려 역차별적인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연말에 한 번 그 사정을 봐줘서 더 내야될 사람에게서는 세금을 더 걷고, 좀 봐줘야 할 상황이라면 세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2. 그럼 연말정산을 해야되는 사람은 누구죠?

 

바로 회사에 취직하여 노무를 제공하면서 받은 임금노동자, 즉 모든 직장인이 대상입니다.

정식용어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대상인 것이지요.

 

요즘 많이하시는 배*라이더를 뛰거나 강사 등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하고 떼는 3.3%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입니다. 이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정산합니다.

 

3. 그럼 어떻게 하면 저도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 13월의 월급이란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마치 보너스인 것 같은 어감을 담고 있지만

위에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사실 연말정산을 통해 우리가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내 돈을 미리미리 떼어가고선 "네 사정을 보니 한 10만원 정도는 덜 냈어도 됐겠네" 하고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삼모사죠. 게다가 이자도 안치고 돌려준단 말이죠!!

 

어쨌거나, 절세 즉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바로 소득공제세액공제입니다.

 

4. 소득공제/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먼저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말그대로 소득을 덜어내는 겁니다.

"원래 당신의 소득이 100만원인줄 알고 5만원을 땠는데 사정이 딱하니(?) 90만원 번걸로 간주할게" 라는 겁니다.

소득이 줄었으니 당연히 세금도 그에 따라 줄어들겠죠?

 

소득공제 항목은 1)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 2)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2) 주택담보 이자 등 3) 청약저축 등 4)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분이 대표적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해서 소비를 했다면, 그건 나라경제를 활발하게 하기 위한 소비활동이니

이렇게 정책적인 목적을 이유로 위 항목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이죠.

 

월 100만원씩 12달 = 1,200만원이 총 근로소득이었는데 소득공제를 통해서 이것저것 빼고 8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매기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800만원이 바로 세금을 매기는 것의 기준이 된다, 즉 정식 용어로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말그대로,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입니다.

소득공제가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그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800만원에서 6%, 즉 1년 토탈 4만8천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이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죠.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1) 월세 2) 보험료 3) 의료비 4) 교육비 5)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절세효과가 더 큽니다.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누락하지말고 꼭꼭 챙겨봐야겠죠?

 

 

국세청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사항을 미리미리 체크해보면 좋겠죠 ^^www.nts.go.kr/intertax/yearend_check_list.asp

 

 

5. 결론은?

 

위 두 가지 사정을 모두 계산하고 나면 내가 내야하는 세금이 확정됩니다.

이미 낸 세금이 정산한 세금보다 많다면? 더 낸것이니까 돌려받게 됩니다.

반대로 이미 낸 세금이 정산 후 세금보다 적다면? 더 내야합니다. 

 

 

6. 그래서 개념은 알겠는데, 언제 저걸 다 계산하나요?ㅜㅜ

 

라는 절망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급여 시스템이 알아서 해줄 겁니다.

 

그도 아니라면, 홈택스에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 몇가지 자료뿐입니다.

 

다음해 1월 15일 전후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이 오픈됩니다.

우리가 쓴 신용카드, 우리가 납부한 보험료, 4대보혐료 등등 모든 내역이 전산을 통해 국세청으로 집합합니다.

그 파일만 다운받아 제출하면 되요.

 

다만 우리가 집주인에게 이체한 월세내역, 아이 학원비, 종교단체에 납부한 기부금 내역은 국세청 전산이 잡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만 추가적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7. 기타 궁금증

 

 - 지방소득세는 어떡하나요? 

 

지방소득세는 지방정부가 가져가는 세금이라고 했는데요, 소득세의 10%에 해당합니다.

그럼 지방소득세 연말정산도 별도로 해야할까요? 아닙니다.

연말정산 한 내역 그대로 지방소득세도 환급 혹은 납부하게 됩니다.

 

- 연말정산을 잘못했어요 ㅠㅠ 빠뜨린게 있습니다.

 

걱정마세요. 연말정산 경정제도를 통해 경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빠뜨린 공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회사를 중간에 그만뒀어요.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보통 회사를 그만둔 후 두 가지의 경우가 있지요.

 

① 회사를 그만두고 취업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그만두는 달을 기준으로 퇴직자 중도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연말정산시 제출한 간소화 자료나 기타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적인 자료(4대보험 납부내역 등)으로만 정산을 합니다. 퇴사하시며 대부분 소득세를 환급을 받으시죠.

 

만약 추가할 공제내역이 있다면 구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추가 공제서류를 챙기어 종합소득세(5월)신고시기에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홈택스로도 가능하죠).

 

②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는 위에 말씀드린 중도정산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 취업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면서 두 회사를 합산하여 새로 정산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알고있는 내용은 열심히 작성해봤는데요, 잘못된 점이 있다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우리 모두 절세하여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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