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적 자유/파이어족으로 살아가기

주식도 환불이 되나요?

by 밥포켓 2020. 10. 25.
반응형

최근 공모주가 상장하기만 하면 따상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인식이 떠오르며 카카오게임즈를 정점으로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까지 공모주에 돈이 몰려들었다. 최근 종목토론방에 올라온 한 글이 온라인에 퍼지며 개미들은 웃기지만 또 차마 웃지도 못하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바로 아래 글에서 시작된다.

 

 

 

 

 

빅히트의 최초 공모가는 13만 5000원이었다. 상장 첫날, 따블로 상장하여 상한가를 찍는데 성공하여 351,000원으로 장을 시작했다. 그러나 윗꼬리를 길게 달며 그 후로 10월 23일 현재까지 음봉이 이어지고 있다. 아래 차트는 60분봉으로 살펴본 빅히트 차트이다.

 

 

 

 

눈물을 부르는 차트모양이다. 그러나 잠깐만 눈물을 닦고 진지하게 물어보자. 그래서, 주식도 환불이 되나요? 그러나 이내 다시 다시 눈물이 흐를 것이다. 안됩니다

 

만약 환불이 된다면 모두가 주식투자를 할 것이다. 사서 떨어지면 환불받으면 되고, 오르면 오르는대로 오른 값에 팔면 되니 말이다. 주식이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건 아주 당연한 원칙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환불이 되는 경우도 있다. 정확하게는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반 상장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은 청약받은 주식이 특례상장 등의 해당할때만 가능하다. 특례상장이란, 이익을 내지못하는 적자 기업이거나 일반적인 코스닥 상장기준에는 미달되지만 기술이 좋고 전망이 좋아보이는 회사에 대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준에 맞지 않지만 상장시켜준다는 것 자체가 의아할 수 있지만,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위해 일종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러한 리스크를 떠안을 투자자들은 많이 없을 것이다.

 

또한 증권사가 "이 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믿고 한번 청약해보세요"라고 하고서 투자했는데 상장 후 주가가 파쇄기에 넣은 것처럼 잘게잘게 토막이 나버린다면? 더 나쁘게는, 증권사에서 겉만 번지르하게 포장해 투자자들을 꾄 다음 상장 후 던져버린다면? 개미들은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럼 투자금 유치하고자 간절했던 성장회사는 공모청약을 진행해도 관심도, 투자금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일종의 안전망을 설치해주게 바로 '환불', 즉 환매청구권이다. 어느정도 원금의 안전성을 담보해준다면 그정도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과감한 투자자들이 그 회사의 성장잠재력을 판단해 투자하게 될 것이다. 

 

이런 회사의 주식이 상장후 6개월 이내에 공모가를 넘지 못하면 투자자들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여 공모가의 90% 금액으로 증권사들이 다시 그 주식을 사가도록 할 수 있다. 

 

 

출처 : 이데일리

 

 

 

그러나 빅히트는 아무리 음봉덩어리라도 주가가 아직 공모가(13만 5천원)보다는 높은 수준(현재 17만 2500원)인데다 무엇보다 특례상장도 아니라 빼도 박도 못하게 환불이 되지 않는다. 

 

이래서다. 공부를 하지않고 부화뇌동으로 투자를 해서는 결코 내 자산을 지키지 못한다. 투자 현인들이 늘 얘기하듯, 운동화 하나를 사도 여기 저기 비교하며 최저가를 검색하는데, 왜 MTS, HTS에서 매수 버튼을 누르기는 그보다 쉬운가? 

반응형

댓글